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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9 2017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30. 00:02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단속되어 2017. 2.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3:48 경 경기 광주시 삼동 288-1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대원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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