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1 2019노3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징역 3개월, 원심 판시 제2, 3의 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6회,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제2, 3의 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원심 판시 제1의 죄는 2018. 2. 2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제2의 절도죄 피해품이 회수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