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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2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 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 죄는 2015. 1. 15.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직업안정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제3 죄의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3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위 죄와 원심 판시 제2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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