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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 3의 죄: 징역 6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해야 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나거나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원심 판시 제2, 3의 죄를 각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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