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 3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각 죄 : 징역 2월, 판시 제2, 3의 각 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위험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협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