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3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00:20경 군포시 금정동 87-1에 있는 금정역 근처 번지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2동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TEED(NV)6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1),(2),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