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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31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3. 12:00경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운남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9. 21. 09:1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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