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마르샤 승용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놀이터 앞 노상에서부터 군포시 금정동 금정고가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