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8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7-3 간석3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6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