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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4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이 2014. 4.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직권판단 다만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이 법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열상을 입게 한 것으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소한 시비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좌안 실명 등으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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