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7. 6.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이른바 보복운전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내용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