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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한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4. 4. 28.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7. 2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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