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한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4. 4. 28.부터 2014. 5. 12.까지 사이에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7. 2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