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기간 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이 2014. 6.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직권판단 다만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