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5노4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피고인은 2015. 11.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며, 달리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2016.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