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22:5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364-4 KTX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입구 앞 도로를 모다 아울렛 방면에서 배방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구간에서 도로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유턴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맞은편에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4차로 중 2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코맥 650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3. 00: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두부손상 및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