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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02 2014가단98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이사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각종 건설공사현장의 타일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총 195,343,000원어치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C은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이거나 적어도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C의 위 계약체결행위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는 피고 회사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21,552,7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3,790,000원(= 195,343,000원 - 121,552,700원) 1,000원 미만을 버림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C은 피고 회사의 대리인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은 C이 개인적 지위에서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피고 회사가 C에게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할 수도 없다.

따라서 C이 아닌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하도급업체를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3. 3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C의 의뢰에 따라 타일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따로 존재하였고, C 스스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어서, C에게 피고 회사를 대표 또는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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