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나600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1. 4. 19. 1억 원, 2014. 11. 6.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은 2010. 5. 1.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순대식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4. 4. 1.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C은 2015. 1. 23. H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여, 양도 후 피고 회사의 주주현황은 발행주식 5,000주 중 H 및 그 지인이 4,000주를, C 1,000주를 각 보유하고, 같은 날 C 및 그 가족들은 피고 회사의 임원직을 사임하였으며, H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C이 H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할 당시 H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거래내역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H이 2015. 1. 23. 이 사건 대여금채무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서면 하단에 “상기 금액을 법인 인수자인 I회사 대표이사 H이 무위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10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J의 증언,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과 H이 피고 회사의 채무관계를 확인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C이 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