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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2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7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액의 피해 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단념할 여지가 큰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거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도중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계속 범행을 이어 나갔다.

또 한, 피고인 B는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3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 2년 6개월)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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