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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노7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을 징역 8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C, E : 각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8월, 피고인 F, G, H :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금융사기범죄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예금인출과 직원 및 고객정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 역할을 각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중한 점, 편취금액이 2억 8,000여만 원으로서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의 경우 가중영역(‘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과 같은 특별가중인자와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과 같은 특별감경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기본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과 같은 특별가중인자와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과 같은 특별감경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총 75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6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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