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8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 징역 2년 2개월, 피고인 D: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유사수신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충분한 자본금이나 단기간 영업매출을 신장시킬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85명에 이르고 1,260회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함께 구상하였고, 각자 맡은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며 O의 지분도 4명이 동일하므로 실제 이익금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서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편취액 중 상당 금액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이나 수당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동종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 A는 원심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