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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10.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8 00: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평 로타리 방면에서 농협 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기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08. 00:5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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