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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8 2016고단70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경부터 2013. 2. 경까지 산 지인 경남 산청군 B 임야 8,132㎡ 중 4,073㎡, C 임야 29,731㎡ 중 11,335㎡ 등 2 필지 합계 15,408㎡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사과 과수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사 경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산림 피해지 위치도, 산림 지리 정보, 사진첩, 각 임야도 등본, 각 임야 대장,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특수하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는 아니고, 이와 같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및 이에 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산지를 무단 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성실히 원상 복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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