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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7 2017고정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경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대출이 자가 너무 많아 이자를 빨리 내야 이자가 더 오르지 않는다.

도와 달라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급이 20일인데 월급을 타면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C) 로 2015. 9. 3. 1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대화내용, 송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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