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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3 2017고정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6. 6. 9.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동해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B ’에서 일을 하던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동해 경찰서에 벌금 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벌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2013. 4.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내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스마트 폰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등 전화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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