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9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23:00 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발 렌티 노 스니커즈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 16: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아이 폰 로즈 골드 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위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691』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2013. 4. 30.까지 서울 성동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직장인 J 병원 인근 상호 불상 카페에서 및 핸드폰 상으로 고소인에게 “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월세 및 공과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

개인 회생 신청에 돈이 필요하다.

집에 보낼 돈이 급히 필요하다.

어머니에게 계를 불입하여 계돈이 필요하다.

네 가 돈을 빌려 주면 몇 달 안에 꼭 갚겠다.

계를 불입하여 계돈을 타면 목돈이 생기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