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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6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 C( 여, 28세) 을 지인의 소개로 만 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신은 그 회사에서 일하며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고, 자신이 가진 외제 차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어 큰 수익을 내고 있다고

환심을 사 피해자와 연인이 된 후, 2016. 5. 중순경부터 2016. 12.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305호에서 피해자 C과 동거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술 먹고 운전을 해서 벌금을 내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직장이 없어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농협에 약 4,2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이번 달 월급을 다 써 버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돈이 부족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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