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 실현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원매자가 되고 경락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부담한 자라 하더라도 동 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 기타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아 그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실현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원매자가 되고, 경락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소유였던 이건 부동산(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심판시에 하등 위법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경매에 의한 사법상의 효과도 채무자에 귀속되는 관계로 채무자 자신이 원매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 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일
본의 판례도 이런 의미로서 이해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경락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하여야 할 송달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워졌음을 엿볼 수 있으며, 한편 동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의 납입과 배당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경매절차의 기본이 된 저당권이 존재하는 이건에 있어서, 위 경락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조치도 능히 시인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없었으니 동 절차에서의 피고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동 조치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하등의 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