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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499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113;공1976.7.15.(540),9227]
판시사항

1.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인 " 갑" 과 " 을" 등의 각 공유대지와 그외의 토지상에 1동의 건물이 있는데 " 갑" 이 ½지분의 분할을 구한 경우에 법원이 경매에 의한 가액 배당을 명한 조처의 적부

2. 2인이 ½지분씩 대지를 공유하고 동 대지상에 1동의 건물의 1층과 2층을 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부지의 점유관계

판결요지

1.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에 불과한 " 갑" 과 " 을" 등 간의 각 공유대지와 그외의 토지상에 1동의 견고한 건물이 있어 " 갑" 과 " 을" 등이 그 1/2지분의 비율로 이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동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고 또한 영세한 평수를 다시 분할한다면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를 현물분할하지 아니하고 경매에 부하여 그 가액의 배당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다.

2. 2인이 1/2지분씩 대지를 공유하고 동 대지상에 1동의 건물의 1층과 2층을 각 구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 2층 소유자가 불가분적으로 그 공유대지인 건물부지를 공동점유하고 잇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1층 건물의 소유자만이 동 건물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피고, 인수참가인

인수참가인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한 판단,

이건 원고와 인수참가인 등 간에 공유하고 있는 각 대지는 그 넓이가 8평 6홉과 2평 6홉에 불과하고 동 토지와 그 외의 토지상에 1동의 견고한 건물이 건조되어 있는 사실이 원심판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원고가 그 1/2의 지분 피고 인수참가인 2인이 그 1/2의 지분의 비율로 이건 토지를 분할한다는 것은 동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영세한 평수를 다시 분할한다면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나 처분하는데 있어서 그 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너무나 분명한 귀결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1층 건물을 논지와 같이 점포로 임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위 귀결에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를 현물분할하지 아니하고 경매에 부하여 그 가액을 배당할 것을 명한 조처는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가 없고 또 원심판결이 그 설시에 있어 이건 대지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될 수 없음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후 원고는 경매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나 인수참가인이 어떤 형태로던 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에 부하여 그 대금을 배당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설시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 및 4점에 대한 판단,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2인이 1/2지분씩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동 대지상에 건립된 1동의 건물의 1층과 2층을 위 토지의 지분권자가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 2층 소유자가 불가분적으로 그 공유대지인 건물부지를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1층 건물의 소유자만이 동 건물부지를 배타적으로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1층건물 소유자인 인수참가인등만이 이건 공유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적법하고 피고(인수참가인)가 이건 1층건물을 상고논지와 같이 임대하는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여 원고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피고가 이건 공유지를 독점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에 연유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피고(인수참가인)와 원고의 건물의 이용도가 상위된다는 사정이 위에 설시한 특별 사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민법 215조 263조 265조 의 규정은 위 인정과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소론이 지적한 당원의 판례등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공유물관리에 관한 법리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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