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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16 2016도2152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2015. 7. 3. 자 피해자 CL에 대한 사기의 점, ② 2015. 7. 3. 자 피해자 EB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③ 2015. 7. 3. 자 피해자 AK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④ 2015. 7. 5. 내지 6. 자 피해자 BR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⑤ 2015. 7. 9. 자 피해자 AW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⑥ 2015. 7. 14. 자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19. 자 피해자 M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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