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무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및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대환 대출금으로 5,000만 원을 은행 이자율 정도에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위 전화 발신인의 요구대로 2015. 8. 17. 10:2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서울 영등포 역 5번 출구에서 대출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 이하 ‘ 불상자 ’라고 한다 )를 만났던 점, ② 피고인은 불상자와 함께 커피숍으로 이동한 다음 불상 자로부터 “ 전세자금을 끼고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는 이야기를 듣고 불상자가 제시하는 대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 불상자에 게 우리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건네주었다가 불상 자가 우리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사진촬영 후 돌려주는 것을 받은 점, ③ 그 후 피고인은 통장에 거래 내역 같은 것이 조금 있어야 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돈이 3-4 번 나눠서 입금될 것인데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