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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노560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I 등의 명의 접근 매체 보관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가담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의 2015. 6. 27. 자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도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2015. 6. 26. 자 전가 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및 2015. 6. 27. 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에 관한 공모관계를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A와 함께 2015. 6. 27. 09:20 경 대전 유성구 U 건물 앞에서 ‘H’ 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퀵 서비스 기사가 위 건물의 우편함 위에 V 명의 농협 계좌 (W) 의 현금카드가 담긴 소포를 올려놓자 ‘H’ 의 지시에 따라 그 소포를 가지고 가고, ‘H ’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A와 함께 2015. 6. 27. 09:2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V 명의 농협 계좌 (W) 의 현금카드를 수령한 후, 위 ‘H’ 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피해 금원이 이체되면 즉시 인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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