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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0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6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보이스 피 싱 범행 처벌의 필요성, 범행 가담정도,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사기 피해자 중 3명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30 조(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 40 조, 제 50 조( 각 2017. 7. 11. 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각 2017. 7. 17. 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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