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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888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 방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친구 L의 제안으로 포장된 물건을 퀵 서비스로 받아 전철역 사물함에 넣었을 뿐이므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전달 받아 보관한 박스에 접근 매체( 체크카드 등) 가 들어 있고 그와 같은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예견하였으면서도 체크카드를 보관 ㆍ 전달하여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L와 함께 2015. 3. 24.부터 2015. 3. 26.까지 ‘M’ 의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 배달기사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이를 지하철역 사물함에 보관하였는데, 수고료를 추가로 지급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지하철역 사물함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처음에는 물건을 포장된 상태로 사물함에 보관하여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고 며칠 후에야 그 내용물이 체크카드 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과 L 간의 2015. 3. 23. 자 네이트 온 대화 내역에 의하면 L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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