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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2 2020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18:05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137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137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장기동 쪽에서 북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었고 길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다가 주차한 D G8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음주측정결과 촬영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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