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0. 8. 21: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조리미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시 장기동 방향에서 고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 보행중인 피해자 C(57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1:20경 김포시 북변동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