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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15 2014고단2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0. 8. 21:2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조리미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시 장기동 방향에서 고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 보행중인 피해자 C(57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1:20경 김포시 북변동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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