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 00:09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시 장기동 장기역 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그곳 2차로를 따라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장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