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4:50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선수장로교회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스엔비지티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5. 04:50경 업무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선수장로교회 부근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양촌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6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