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변호인이 2018. 7. 16.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2017 고단 4587호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가 돌려받은 가계약 금 50만 원 부분은 편취 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주장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에 관한 기재는 없다.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도 5503 판결 등 참조). 위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어 당 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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