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그 사유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4. 27. 자 준비 서면에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이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적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직권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본건 범행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사이의 재산 분할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