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당초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항소장에 “ 양형 및 사실 오인 등”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및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그 주장을 정리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사실 오인 주장 외에 2018. 11. 29.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리 오해를 추가로 주장하고,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의 최종 의견 및 2018. 12. 4.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법리 오해 및 선고유예를 바라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항소법원의 심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2014. 7. 10. 선고 2014도 55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어 당 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USB 1개를 가져간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USB와 피해 자의 위 USB 가 모양이 동일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USB를 자신이 며칠 전에 'C '에서 분실한 USB로 착각하고 가져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피고인이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