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의 벌금 (100 만 원) 이 너무 무겁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2015. 12. 17.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하여 ”라고만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 경과한 이 사건 1회 공판 기일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심 법원이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항에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1 층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0.부터 201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