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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7노355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법률적으로 강간 미수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항소 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43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 법무법인( 유한) B을 사선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변호인은 위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7. 12. 29.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주장만 있었던 사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뒤인 2018. 3. 15. 11:20으로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이 지정되었는데, 그 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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