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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27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경 피해자 송하 금융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되어 2013. 11. 26. 경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부산지방 검찰청 2013년 형제 40904호 사건 )를 취소하는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광주 광산구 E에서 건설 중이 던 F 건물 501호의 분양권을 주기로 합의하고, ‘ 매도인인 주식회사 C이 매수 인인 피해 자로부터 위 501호의 분양대금 6,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하고, 피해자는 위 501호의 분양권을 취득한다’ 는 취지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분양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 F 건물의 건설이 완료되면 501호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501호에 관하여 2016. 3. 2. 경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 2016. 3. 17.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위 501호의 시가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분양 계약서, 각서( 확약서) 각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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