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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6고단3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3. 30. 확정되어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358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8. 경 안산시 상록 구 F 빌 분양 사무실에서 건물 주인 피해자 E에게 ‘ 안산시 상록 구 F, 501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501호‘ 라 한다 )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계약금 5,00 만 원은 당장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1억 1,500만 원은 이 사건 빌라 5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은 입주 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7,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 연습장은 운영이 잘되지 않아 연체된 관리비가 2,000만 원에 달하고,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 7,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 501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고 입주를 하더라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이 사건 빌라 501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라 501호에 입주하였고, 2011. 11. 2. 이 사건 빌라 501호에 관하여 위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도 잔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경 안산시 상록 구 I 빌 분양 사무실에서 건물 주인 피해자 H에게 ‘ 안산시 상록 구 I, 4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402호‘ 라 한다 )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계약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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