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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노2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시장 재건축 정비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장인 K에게 이 사건 조합이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 을 자금관리업무 수임자로 각각 선정하여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18 층 규모의 ‘H’ 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501호의 소유권을 매수 인인 J 명의로 넘겨주면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잔금을 이 사건 조합, F 및 G이 체결한 자금관리 약정에 따라 G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이 사건 조합 측 의견이 반영된 정 산 합의서와 처분신탁 계약서를 작성해 갖다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501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고 J로 하여금 J 명의로 이 사건 상가 501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 501호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모두사실 가) D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D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은 인천 서구 E 일대 3,104.70㎡에 아파트 및 판매시설, 부대 복리 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다.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은 2012년 4 월경 F을 시공사로, G을 자금관리업무 수임자로 각각 선정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고 2014. 8. 22. 경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G은 위 3자 간 체결한 자금관리 약정에 따라 G 명의의 자금관리계좌( 이하 신탁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하여 이 사건 상가 관련 분양대금 수납 및 공사비 지출 등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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