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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65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690,000원 및 그 중 9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2.부터, 9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등록서비스표 원고는 ‘E’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경영컨설팅, 식자재유통업을 운영하는 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 한다) 및 도시락용기의 내ㆍ외피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면서 2008.경부터 이를 이용하여 ‘F’라는 상호의 요식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이 사건 서비스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G/ H/ I 나) 지정서비스업: 제43류(일본식도시락음식점업, 일본식돈까스음식점업, 초밥전문음식점업) 다) 표장: 별지 목록 제1항 표시 표장과 같다.

2) 도시락용기 내피 등록디자인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J/ K/ L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시락용기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및 표시와 같다.

3) 도시락용기 외피 등록디자인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M/ N/ O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일회용도시락상자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및 표시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가맹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 16.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여 인천 계양구 P 1층에서 ‘F 작전점’을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찬가지로 2016. 2. 16. 피고 B과 사이에 ‘F 안산점’의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2016. 7. 21. 피고 C와 사이에 ‘F 수지점’의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각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이하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위 가맹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계약에 공통되는 계약조항(이하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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