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3.21 2013가합84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4. 3. 21.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평점 가맹계약 및 이 사건 동업계약 1) 원고는 2010. 9. 2.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브랜드와 제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 부평점’을 운영하되, 계약기간을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위 부평점을 운영하되 그로 인한 수익을 각각 50%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도 체결하였다.

피고의 남편인 D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또는 D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대점 가맹계약 등 1) 원고는 2010. 9. 2.경 D과의 사이에, D이 원고의 브랜드와 제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 이대점’을 운영하되, 계약기간을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하고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2년간 자동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이 위 부평점은 피고 명의로, 위 이대점은 D 명의로 각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도 각각의 명의로 마쳤으나, 피고와 D은 위 부평점과 이대점을 함께 운영해 왔고, 2011. 10.경 위 부평점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정리하였으며, 위 이대점에 관하여는 2013. 3. 6. 사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 등 1) 이 사건 동업계약 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분배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생기자, 원고와 D은 2011. 1. 6.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투자금 1억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