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동부 경찰서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D 에 쿠스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E 카 이런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앞 번호판 부위에 부착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22:00 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동 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E 자동차등록번호 판를 에 쿠스 승용차 앞 번호판 부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6. 3. 26. 09:40 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동 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F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위 E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순 번 2, 5, 7),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