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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391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 20. 13:00 경 인천 서구 B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길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퍼 슨 앤 퍼 슨 명의의 C 카니발Ⅱ 자동차 번호판 1개를 D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20. 13:00 경 제 1 항과 같이 공기 호인 C 자동차 번호판을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6:21 경 인천 서구 드림로 원당 입구 3 독 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법차량 수사 의뢰

1. 단속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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