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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6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 내용,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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